검정고시 원서접수 방법 — 응시자격·응시료·온라인 접수 한 번에 정리

📌 한눈에

  • ✅ 응시자격 — 고졸은 중학교 졸업자, 중졸은 초등학교 졸업자
  • ✅ 응시수수료 — 무료
  • ✅ 시행 횟수 — 해마다 2회 (제1회·제2회)
  • ✅ 접수 방법 — 온라인(kged.go.kr) 또는 교육청 현장 접수

1. 대상자

고졸 검정고시는 중학교를 졸업했거나 같은 학력이 있는 사람이 봅니다. 중졸 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자, 초졸 검정고시는 시험이 열리는 해의 전 년도를 기준으로 만 11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퇴학한 날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지나야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과목은 고졸 기준으로 필수 여섯 과목(국어·수학·영어·사회·과학·한국사)과 선택 한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은 도덕·기술가정·체육·음악·미술 가운데 고릅니다.

과목마다 100점 만점이고,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결시한 과목이 있으면 불합격입니다. 떨어지더라도 60점 이상 받은 과목은 다음 시험부터 면제됩니다.

2. 금액

검정고시는 응시수수료가 없습니다. 초졸·중졸·고졸 모두 무료이고, 온라인으로 접수해도 현장으로 접수해도 원서비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따로 챙길 것은 증명사진과 최종학력증명서 정도입니다. 검정고시학원 수강료는 교육청과 상관없이 학원마다 정하므로 공식 안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검정고시는 해마다 2회 열립니다. 제1회는 2월에 접수해 4월에 시험을 보고, 제2회는 6월에 접수해 7~8월에 시험을 봅니다. 정확한 날짜는 시·도교육청 공고로 확인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kged.go.kr)에서 합니다. 현장보다 먼저 마감되는 지역이 있으니 공고의 온라인 마감일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접수는 교육청이 공고한 접수처로 갑니다. 응시원서, 최근 3개월 안에 찍은 여권용 사진(3.5×4.5cm) 두 장, 최종학력증명서를 챙깁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청소년증·여권 등 실물로 가져가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대신 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sen.go.kr)·부산광역시교육청(pen.go.kr)·인천광역시교육청(ice.go.kr)·경기도교육청(goe.go.kr) 검정고시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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