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카드로 불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 누가 받고 얼마까지 지원되나

📌 한눈에

  • 정식 이름 — 국민내일배움카드
  • 한도 — 5년간 300만원, 최대 500만원
  • 자부담 —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
  • 신청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상시

1. 대상자

흔히 말하는 국비지원카드는 국민내일배움카드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직무 능력을 키우려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접수 마감이 따로 없는 상시 신청입니다.

다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분,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 넘게 남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여기에 듭니다. 졸업예정자는 제외됩니다.

소득과 사업 규모로도 갈립니다.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 가운데 만 45세 미만인 분, 월 소득 500만원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 매출 4억원 이상 자영업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업 경력과 능력 수준, 취업하려는 분야를 놓고 훈련 상담을 거쳐 필요성이 인정돼야 발급됩니다.

2. 금액

한도는 5년간 300만원입니다. 카드를 받은 뒤 유효기간 5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고, 그 뒤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건을 갖추면 200만원이 더 붙습니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자립준비청년 등이 해당합니다. 총 한도는 5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훈련비 전부를 카드가 내주지는 않습니다. 정부승인 훈련비의 0~5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부담하는 비율은 직종 평균 취업률과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장려금이 따로 나오기도 합니다. 하루 훈련이 5시간 미만이면 일 2,500원(월 최대 50,000원), 5시간 이상이면 일 5,800원(월 최대 116,000원)입니다.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하는 길은 둘입니다. 고용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는 곳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입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어 아무 때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할 때는 고용24에 로그인해 발급을 신청하고, 안내에 따라 동영상 교육과 훈련 상담을 거칩니다. 심사가 끝나면 카드가 발급됩니다.

추가 200만원을 받으려면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만으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카드가 나왔다면 쓸 곳을 골라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훈련과정에서만 쓸 수 있으므로, 결제하기 전에 고용24 훈련 통합검색에서 그 과정이 등록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번 없이 1350번입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와 정부24(www.gov.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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