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무엇인가 — 정부가 공인한 민간자격
- ✅ 대우 — 상응하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
- ✅ 공인기간 — 5년 범위에서 정하고 연장 가능
- ✅ 준비 비용 — 내일배움카드로 5년간 300~500만원
1. 대상자
국가공인자격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많지만, 응시 조건은 자격마다 다릅니다. 나이·학력·경력 조건은 자격을 운영하는 관리기관이 정하므로, 응시 전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에서 해당 자격을 검색해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은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승진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해당 법령과 기관마다 다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인을 받기 전에 딴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공인기간 안에 딴 자격은 공인기간이 끝나도 공인자격으로서 효력이 남습니다.
2. 종류
자격은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국가가 직접 만든 국가자격, 개인·법인·단체가 만든 민간자격, 그리고 민간자격 중 정부가 공인한 국가공인 민간자격입니다. 흔히 말하는 국가공인자격증은 마지막 것입니다.
공인을 받으려면 법인이 관리·운영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시행하며 3회 이상 검정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관련 국가자격이 있으면 검정 수준도 그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 목록은 해마다 달라집니다.
지금 공인된 자격은 민간자격 정보서비스의 「민간자격검색」에서 자격구분을 「공인」으로 고르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등록」 자격은 신고만 한 민간자격이라 공인자격과 다릅니다.
3. 금액
응시료는 자격마다 관리기관이 따로 정합니다. 한 가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응시하려는 자격의 관리기관 누리집에서 접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 준비 과정의 수강료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훈련이 필요한 국민에게 5년간 300~500만원까지 훈련비 등을 지원한다고 안내합니다.
기본 한도는 300만원이고, 이를 다 쓰면 조건에 따라 2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발급 대상에서 빠지므로 고용24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 민간자격 정보서비스(pqi.or.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고용24(work24.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