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
- ✅ 점포철거비 — 1평당 20만원 이내, 최대 600만원
- ✅ 컨설팅·법률 — 최대 3개 분야 컨설팅, 전담변호사 배정
- ✅ 신청처 — 철거비는 소상공인24,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1. 대상자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의 정식 이름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아 운영합니다.
대상은 폐업했거나 폐업할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아직 가게를 운영 중이어도 문을 닫을 계획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점포철거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 소유 건물이거나 무상으로 빌린 곳, 주거용 건물에서 영업한 경우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비슷한 사업의 수혜자,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 비영리사업자와 제외업종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2. 신청 방법
신청하는 곳이 지원 종류에 따라 두 군데로 나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지 먼저 정하고 들어가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 누리집(sbiz24.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정리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은 세부 사업마다 다르고 예산이 떨어지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철거 전에 먼저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통합콜센터에 물어보시면 희망리턴패키지 담당으로 연결해 줍니다.
3. 금액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1평(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한도는 최대 600만원입니다.
최대 한도는 폐업한 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폐업한 분은 한도가 더 낮게 적용될 수 있으니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의 폐업일 기준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사업정리 컨설팅은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직무·직능, 심리 등 5개 분야 가운데 최대 3개 분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은 전담변호사가 1:1로 배정됩니다. 빚 문제가 있다면 공적·사적 채무조정 상담과 개인파산·회생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