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계산부터 상품 비교·가입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 한눈에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납입 한도 — 연 1,800만원
  • 연금 수령 — 만 55세 이후

1. 세액공제 계산해 보기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세액공제 =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그보다 많으면 12%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공제율 15%인 분은 90만원, 12%인 분은 72만원을 세금에서 돌려받는 셈입니다.

2. 카드 비교하기

보험료를 카드로 낼 수 있는지는 보험회사마다 다릅니다. 카드 납부를 받는 곳과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 가입 전에 해당 보험사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카드 혜택보다 먼저 볼 것은 수익률과 수수료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 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됩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 비교할 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3. 가입 방법

연금저축보험은 보험회사와 맺는 보험계약입니다. 연금저축 자체는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모두 팔지만, 보험 형태는 보험사에서 가입합니다.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연금은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가 붙습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혜택을 도로 내는 셈이라, 오래 넣을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세청(nts.go.kr)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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