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검진 어디서 받나 — 검진 병원 찾기,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 서울 공공병원 비용

📌 한눈에

  • 어디서 — 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에서 검색)
  • 대체 서류 — 최근 2년 안의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발급
  • 공무원 판정 — 판정일부터 1년 유효(마약류 검사는 4개월)
  • 서울 공공병원 — 은평병원 일반기업 30,000원

1. 병원

채용검진은 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인 병의원에서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검진 유형을 골라 가까운 곳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2년 안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그 결과로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나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뽑아 채용 신체검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체 통보서는 공단 누리집 「건강모아 > 나의 건강」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받습니다. 검진기관이 청구를 마친 결과만 나오고, 회사마다 받는 서류가 다르니 제출할 곳에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무원

국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따릅니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지정 검진기관 가운데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한 곳에서 받습니다.

판정은 합격과 판정보류로 나뉩니다. 판정보류가 나오면 그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있는 의원·병원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는 응시자가 실비로 냅니다.

신체검사 판정은 판정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합니다. 다만 새로 들어간 마약류 검사 판정은 4개월만 유효합니다. 마약류 검사가 되는 곳인지 방문 전에 검진기관에 확인하세요.

3. 서울

서울에서는 서울시 공공병원에서도 채용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공기업, 일반기업 입사자가 대상이고 반명함 사진과 신분증을 챙겨 갑니다.

서울시 은평병원은 공무원 40,000원, 일반기업 30,000원입니다. 검사는 약 1시간 걸리고, 검사 전날 밤 9시부터 금식합니다. 결과는 3일 이후 방문해서 받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병원은 직장인 39,000원이며 반드시 전화로 예약한 뒤 검진합니다. 결과는 3일 이후 받습니다. 공무원 검사에 마약류 검사가 추가됐으니 비용이 바뀌었는지 예약할 때 확인하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서울특별시 공공병원(서울시 어린이병원·은평병원)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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