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가입 방법 · 상품 고르는 기준 · 내 계좌 조회와 세금 정리

📌 한눈에

  • 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쳐 연 900만원
  • 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 연간 납입한도 — 연금계좌를 전부 합쳐 연 1,800만원
  • 연금 받는 조건 —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

1. 등록 방법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 '연금저축' 이름으로 계좌를 하나 트고, 그 안에서 펀드나 ETF를 사서 굴리는 방식입니다. 은행 예금처럼 정해진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른 상품의 성적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계좌는 증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열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틀지 고민된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맞춤상품 안내에서 조건을 넣고 후보를 추려 볼 수 있습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을 모두 합쳐서 세는 한도입니다. 이 안에서 얼마를 넣든 자유지만, 세금을 돌려받는 몫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은 연금저축 연 600만원까지이고,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입니다.

돌려받으려고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납입한 금액이 반영됩니다. 다만 그 해가 가기 전에 넣은 금액만 그 해 공제로 잡힙니다.

2. 추천

'이 상품이 좋다'고 찍어 주는 공식 목록은 없습니다. 대신 회사별 성적을 그대로 펼쳐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입니다.

여기서는 판매회사별 적립금과 회사별 수익률·수수료율을 나란히 볼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수수료를 뺀 뒤의 값으로 공시되기 때문에 광고 문구보다 실제에 가깝습니다.

고를 때 먼저 볼 것은 수수료가 낮은가내가 견딜 수 있는 위험인가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같은 포털에 원리금보장 연금상품과 퇴직연금 비교공시도 함께 올라옵니다. 펀드가 부담스럽다면 원리금보장 쪽 금리를 먼저 견줘 보고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3. 계좌

예전에 만들어 둔 계좌가 어디 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면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계약정보를 모아서 보여 줍니다.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을 때 해지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연금 수령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을 물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하고, 계좌를 만든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한 번에 다 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안에서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받을 때 떼는 세율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만큼 더 붙어 각각 5.5%·4.4%·3.3%가 됩니다.

사적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 1,500만원 이하면 그대로 끝납니다.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를 받거나 15%로 분리과세를 받는 쪽 가운데 유리한 것을 골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이 아닌 형태로 중간에 빼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수익에 기타소득세 15%(지방소득세까지 16.5%)가 붙습니다. 급하게 쓸 돈을 넣어 두는 계좌는 아닙니다.

※ 국세청(nts.go.kr)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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