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받는 나이 —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 ✅ 퇴직하면 — 원칙적으로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짐
- ✅ 연금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의 70%만 냄
- ✅ 내 금액 —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1. 대상자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연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한 번에 받기를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DB형·DC형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본인이 지정한 개인형IRP 계좌로 옮겨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급여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는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뒤 입금이 늦어지면 회사와 가입한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해마다 정해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꺼내야 합니다. 한도는 계좌 평가액과 수령 연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할 때 금융회사에서 함께 안내받으십시오.
2. 국민은행
KB국민은행에서 개인형IRP를 연금으로 받으려면 먼저 가입한 상품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영업점 직원과 연금 지급 주기와 지급 방식을 상담한 뒤 연금개시 수령을 신청합니다.
KB퇴직연금 누리집(okbfex.kbstar.com)에는 「연금수령 신청/조회」 메뉴가 있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인터넷뱅킹으로, 가입하지 않은 개인 고객은 다른 은행 인증서로 로그인해 들어갑니다.
최소 연금 수령 기간은 계좌를 연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내 계좌가 몇 년 이상 나눠 받아야 하는지는 상담할 때 꼭 물어보십시오. 대표전화는 1588-9999이며 챗봇·채팅 상담도 받습니다.
3. 금액
내 퇴직연금이 얼마인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 연금조회」에서 확인합니다. 가입한 연금 현황을 한곳에서 보고 노후 재무설계까지 해 볼 수 있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30일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DC형은 쌓여 있는 적립금이 받을 돈이므로 잔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빠릅니다.
세금도 금액을 바꿉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수령 연차 10년 이하에는 퇴직소득세의 70%, 10년을 넘긴 뒤에는 60%만 냅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이 30~40% 줄어드는 셈입니다.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며 넣은 돈과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고용노동부(moel.go.kr),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KB퇴직연금(okbfex.kbstar.com)의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