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자격증 — 산업안전·건설안전 산업기사 이상
- ✅ 학위 — 대학·전문대 산업안전 관련 학위
- ✅ 사업장 — 대부분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 건설현장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 대상자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안전 업무를 맡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 자격을 정해 둡니다. 가장 흔한 길은 국가기술자격증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을 취득하면 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이 있어도 인정됩니다.
자격증이 없어도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받았다면 자격이 됩니다. 가스·전기 등 개별 법령의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만 인정됩니다.
대부분 업종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둬야 합니다. 일부 업종은 기준이 더 높으니 법령 별표에서 업종을 확인하세요.
2. 산업
제조업·서비스업 사업장이라면 산업안전산업기사가 출발점입니다. 그 위 등급인 산업안전기사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조건이 붙습니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제조업 등은 안전관리자를 2명 이상 두고, 그중 1명 이상은 산업안전지도사·산업안전기사 이상·대학 산업안전 학위 중 하나여야 합니다.
시험 일정과 응시자격은 큐넷에 종목별로 공고됩니다. 응시자격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큐넷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건설
건설현장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이 대표 자격입니다.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도 똑같이 인정됩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둬야 합니다.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필요한 인원도 늘어납니다.
종합공사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일한 사람도 공사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인정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큐넷(q-net.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