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연금계좌 납입액
- ✅ 한도 — 연금저축 포함 연 900만원
- ✅ 공제율 — 납입액의 15% 또는 12%
- ✅ 신청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IRP 같은 연금계좌에 넣은 돈이 공제 대상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다만 넣은 돈이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은 퇴직금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을 옮겨 넣은 것,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오면서 들어온 돈은 공제에서 빠집니다.
2. 금액
한도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원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IRP는 합계 900만원 안에서 따로 제한이 없어 IRP만으로 한도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입니다.
한도를 꽉 채우면 공제율 15%일 때 최대 135만원, 12%일 때 최대 108만원을 세금에서 뺍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공제는 따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한도가 더 늘어납니다.
3. 신청 방법
따로 신청서를 내는 제도가 아닙니다. 직장인은 연말정산 때,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금계좌 납입액을 넣으면 공제가 적용됩니다.
납입 내역은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넣을 수 있는지 국세청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nt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