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누가 맞나 — 세액공제 대신 «비과세»를 노리는 분 (낼 세금이 없는 분 · 연금저축 한도를 채운 분)
- ✅ 월 납입형 —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 5년 이상 납입 · 10년 이상 유지
- ✅ 일시납형 —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 10년 이상 유지
- ✅ 종신형 —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계약
1. 대상자
저축성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 돈을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과 이름이 비슷하지만 세금 혜택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주고, 저축성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요건을 채우면 보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는 사람이 갈립니다. 낼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가 소용없는 분, 이미 연금저축 한도를 다 채운 분, 목돈을 오래 묶어 둘 수 있는 분에게 맞습니다. 반대로 연말정산 환급이 목적이면 연금저축이 먼저입니다.
들기 전에 내가 가진 연금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에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가입한 연금 계약 목록과 예시 연금액이 한 화면에 나옵니다. 위 첫 번째 단추가 그 화면으로 갑니다.
2. 추천
특정 회사를 찍어 추천하기보다 같은 자로 나란히 놓고 고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실의 «저축성 상품비교»에서 회사별로 현재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해약환급금을 한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볼 것은 셋입니다. 최저보증이율은 금리가 떨어져도 보장되는 바닥이고, 해약환급금은 중간에 깨면 얼마가 남는지이며, 사업비는 보험료에서 먼저 떼는 돈입니다. 이율이 높아 보여도 사업비가 크면 실제 남는 돈은 줄어듭니다.
«저축성 요약공시»에서 수령방식을 «연금 수령»으로 고르면 실질수익률과 예상실수령금액이 나옵니다. 변액저축성은 펀드 성과를 따라가서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니, 원금을 지키려면 일반저축성(비변액)에서 고릅니다.
3. 금액
얼마를 받느냐는 상품과 이율에 따라 달라 하나로 말할 수 없습니다. 대신 비과세가 되는 납입 금액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매달 넣는 월적립식은 월 보험료 합계 150만원 이하, 5년 이상 납입, 최초 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가 조건입니다. 한 사람이 든 월적립식 보험을 모두 합쳐서 셉니다.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은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이고 역시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55세 이후 사망 시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계약이면 납입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이지만, 연금 개시 뒤 중도해지 금지 같은 다른 요건이 붙습니다.
확인은 원문으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래 «법령 원문 보기»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으로 바로 갑니다. 저축성 요약공시의 «세금우대여부» 칸도 상품이 이 기준을 채우는지 보여 줍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소득세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생명보험협회 공시실(pub.insure.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