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종류 — 일반(헤어)·피부·네일·메이크업
- ✅ 시험 주관 —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 ✅ 면허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
- ✅ 면허 수수료 — 신규 5,500원 · 재교부 3,000원
1. 피부
피부미용사자격증의 정식 이름은 「미용사(피부)」입니다. 필기는 해부생리, 미용기기·기구 및 피부미용관리, 실기는 피부미용실무를 봅니다.
면허를 받으면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쓰지 않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 손질이나 네일은 이 면허의 업무가 아닙니다.
자격증을 딴 것만으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면허를 신청해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의사 진단서, 사진,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2. 헤어
헤어미용사자격증의 정식 이름은 「미용사(일반)」입니다. 큐넷에서 「헤어」로 찾으면 안 나오니 「미용사(일반)」으로 찾으셔야 합니다.
필기는 헤어스타일 연출 및 두피·모발 관리, 실기는 미용실무입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면허 신청은 피부와 같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고, 수수료는 신규 5,500원, 재교부 3,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나 전자결제로 냅니다.
3. 종합
「종합 미용사」라는 이름의 시험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법령은 미용사 업무를 일반·피부·네일·메이크업으로 나누고, 분야마다 자격증이 다릅니다.
흔히 종합이라 부르는 것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면허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미용업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분야를 하려면 필요한 분야의 자격증을 각각 따야 합니다. 예를 들어 헤어와 피부를 함께 하려면 미용사(일반)과 미용사(피부)를 둘 다 따야 합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Q-Net(q-net.or.kr)·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