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 ✅ 공제 한도 — 연금저축 연 600만원 ·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원
- ✅ 돌려받는 비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넘으면 13.2%
- ✅ 받는 때 — 55세 이후 · 가입일부터 5년 경과
- ✅ 상품 갈래 — 보험은 원금보장, 펀드는 실적배당, 신탁은 실적배당
1. 대상자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월급을 받는 사람도,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 줍니다.
공제 대상은 연금저축에 넣은 돈 중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여기에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을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넘겨 넣은 금액은 공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돌려받는 비율은 소득에서 갈립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넘으면 12%입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실제로는 16.5%와 13.2%입니다.
한도를 다 채우면 얼마인가. 600만원을 넣고 16.5%를 적용받는 사람은 99만원이 줄어듭니다. 다만 내야 할 세금 자체가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넣을 수 있는 돈 자체는 연금계좌를 합쳐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 한도를 넘겨 넣어도 되지만, 넘은 금액에는 공제가 붙지 않습니다.
2. 추천
어느 회사 상품을 고를지는 수익률과 수수료로 봅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연금저축 비교공시가 회사별로 수수료를 뺀 뒤의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한 표에 모아 보여 줍니다.
짧은 기간의 성적은 들쭉날쭉합니다. 같은 화면에 장기 연평균 수익률과 장기 수수료율이 함께 나오므로, 오래 낼 돈인 만큼 긴 쪽을 보고 고르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든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회사 연금저축으로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으로 들어온 금액은 새로 넣은 돈으로 보지 않아 다시 공제받지는 못합니다.
고르기 전에 한 가지. 중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과 그동안 늘어난 금액에 16.5%의 기타소득세를 뗍니다. 몇 해 안에 쓸 돈이라면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3. 보험
연금저축은 어디와 계약하느냐로 갈립니다. 보험회사와 맺으면 연금저축보험,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사면 연금저축펀드, 신탁업자와 맺으면 연금저축신탁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공시이율로 쌓이고 원금이 보장되며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실적배당이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실적배당이지만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원금이 줄어드는 것을 못 견디는 분에게는 보험형이, 수익을 노리는 분에게는 펀드형이 맞습니다.
받을 때 세금은 나이로 갈립니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형으로 고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3.3%가 적용됩니다. 오래 살수록 유리한 쪽이라 수령 방법을 정할 때 함께 따져 볼 대목입니다.
※ 국세청(nts.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fss.or.kr)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금액과 기한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누리집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